위반사항1 원산지 표시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 품목, 표시 방법, 위반 사항 등) 우리는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섭취할 때 들어간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여러 지역에서 생산, 채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산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제는 1991년 도입된 법입니다. 19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2.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