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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대상 품목, 표시 방법, 위반 사항 등)

by zia-dictionary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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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섭취할 때 들어간 농산물이나 수산물은 여러 지역에서 생산, 채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산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표제는 1991년 도입된 법입니다. 19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8년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2.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3. 위탁 급식영업

4.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정확한 원산지를 표기하였는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 지를 주기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원산지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모두 합쳐 총 24가지 항목을 표기해야합니다.

농축수산물 대상 품목
농산물 (3종) 배추김치 (배추, 고춧가루 표기)
 (밥, 죽, 누룽지의 경우 표기)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의 경우 표기)
* 해당 농산물의 가공품 포함
축산물 (6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유산양 포함)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
수산물 (15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 해당 수산물의 가공품 포함

각 항목에는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공품은 대상 품목으로 만든 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가공품을 표기할 경우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명 설명 예시
농산물 가공품 조리 용도 및 식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원산지 표기 대상입니다.

해당 가공품의 원재료 및 함량을 확인한 후 원산지를 표기합니다.

* 농산물 중 콩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의 경우 표기해야합니다. 따라서 콩국수에 사용된 콩가루는 원산지 표기 대상입니다. 그러나 콩가루배추된장국에 사용된 콩가루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김치만두 원재료 및 함량
밀가루 23% [밀:외국산(미국, 캐나다, 호주 등],
배추김치 21% [절임배추 70%(국내산), 고춧가루 (중국산), 무채 (중국산), 새우젓, 멸치액젓, 마늘], 돼지고기 10%[국내산], 대파, 양배추, 부추, 당면 ···

원산지 표기법
김치만두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축산물 가공품 식육가공품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등을 말합니다.

해당 가공품의 원재료 및 함량을 확인한 후 원산지 표시대상 중 3순위까지에 있는 식육을 표시하면 됩니다.

*원산지 표시 제외 대상
즉석조리식품, 만두류, 소스류(살균제품, 복합조미류)에 사용된 식육
배합비율 중 3순위 원료로 돼지고기가 있는 경우 원산지 표기 대상, 4순위 원료의 경우 표시 대상 아님
수산물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 이상인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됩니다.

2. 사용된 원료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의 원료 배합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2순위까지의 원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어묵조림
냉동연육 72%[외국산(어육), D-소르비톨, 설탕, 산도조절제], 오징어 15%[국내산], 소맥전분[호주, 미국산], 양파, 당근, 정제소금 ···

원산지 표기법
어묵조림 (오징어-국내산)

*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된다면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

1. 식품판매자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합니다.

2. 표시판 크기는 가로 × 세로 (세로 × 가로) 29㎝ × 42㎝ 이상,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원산지 표기대상 품목과 원산지는      60포인트 이상의 글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보다 커야합니다.

 

- 배달 어플 원산지 표시 방법

1.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같거나 큰 글씨로 적어야 합니다.

2.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이나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기가 가능하나 이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 글자크기를 조절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것이 어려울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라도 표기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기 위반 시

원산지를 미표기한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원산지 품목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를 참고하면 됩니다.

원산지를 거짓표기했을 경우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위반자는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2년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최대 3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업체는 1년간 위반업체로 공표됩니다.

 

 

P.S. 식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거래명세서(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영수증, 원산지 증명서,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로 대체 가능)나 제품 포장재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축산물의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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