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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는 왜 발령할까? 내 차 등급 조회해보세요!

by zia-dictionary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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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질병

미세먼지란 머리카락보다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분류하는데 미세먼지는10μm보다 작은 것을 말하며 초미세먼지는 2.5μm보다 작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의 머리카락(50~70μm)과 비교해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는 흙먼지나 꽃가루 등이 있고 인위적으로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나 자동차, 공장 등의 매연,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먼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대기 중을 떠다니며 사람의 점막이나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침투합니다.

대부분의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의 점마겡 의해 걸러지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크기가 매우 작아 체내에 스며들게 됩니다.

 

일단 미세먼지가 인체에 침투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면역작용이 발동됩니다.

이로 인해기도, 폐, 심혈관, 뇌 등의 기관에서  염증반응이 나타나고 결막염, 비염, 천식,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인체의 방여 작용을 방해하여 각종 감염질환에 걸릴 수 있고 자율신경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1군 발암물질이란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을 말하며 석면, 벤젠, 미세먼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노인, 임산부, 심혈관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내 차 등급 확인 방법

일정기간 동안 초미세먼지가 고농도 지속되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합니다.

비상저감조치는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되면 시·도에서 실시됩니다.

1. 당일 평균농도 50㎍/㎥ 초과이고, 다음 날 예보 50㎍/㎥ 초과 예측인 경우

2.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보 50㎍/㎥ 초과 예측인 경우

3. 다음 날 예보 75㎍/㎥ 초과(매우 나쁨 수준) 예측인 경우

시간은 다음 날 06시 ~ 21시까지 시행되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긴급재난문자, 각종 언론이나 방송, 지자체에서 전파하게 됩니다.

 

일단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인들은 차량등급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는 시간을 조정하고 행정, 공공기관에서는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간인이 특히 주의해야할 점은 차량 등급에 따른 운행 제한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적용받습니다. 각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자동차의 환경등급표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 가스차
(하이브리드 포함)
경우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오직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019 g/km 이하)
해당 없음
2등급 해당 없음 2006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10 g/km 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0.720 g/km 이하)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 g/km 이하,
 입자상물징: 0.005 g/km 이하)
4등급 1998년~1999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1.930 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 g/km 이하,
 입자상물징: 0.025 ~ 0.060 g/km)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5.30 g/km 이하)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 g/km 이하,
 입자상물징: 0.050 g/km 이상)

특히 5등급의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

내 차 등급 확인하기
클릭하세요!
https://www.mecar.or.kr/main.do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하려면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나 콜센터 1833-7435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차량 본네트 안쪽이나 엔진 후드 위에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어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일이 잦습니다.

아래의 대응 요령을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합니다.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3. 외출 시 대기 오염이 심한 도로변,공사장 등은 피하고 활동량을 줄입니다.

4. 외출 후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손, 발, 눈, 코는 흐르는 물에 씻습니다.

5.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채소를 섭취합니다.

6.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고 실내는 물청소, 공기청정기를 가동합니다.

7.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대기오염 유발 행위를 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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